‘PROTECT ME FROM WHAT I WANT’
1985년 제니 홀저(Jenny
Hozer)의
대지예술 ‘전자간판’
우리는 매일매일 소비하고 산다.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얼마나 될까?기업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우리의 안위가 아니라 지갑이다. 기업들이
우리의 지갑을 털기 위해 온 사방에서 마케팅술수를 부릴 때,제니 홀저(Jenny Hozer)의
작품에서처럼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이와 관련된 글을 정수기라는 상품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좋은 정수기를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포스팅 하고자 한다.
‘가정의
필수품이 된 정수기’
정수기 매출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예전에는 방문판매(흔히 외판원이라고 함)를 하는 지인들의 강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나 사주던 물건에서,이젠 소비자들이 직접 홈쇼핑,대형할인매장,온라인 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찾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단위 : 백만원]
[자료참조:2017년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품목분류별 사업체수,생산액,출하 및 연말재고액 중 정수기 연도별 생산액]
품목분류별 사업체수,생산액,출하 및 연말재고액 중 정수기 연도별 생산액]
‘늘어나는
정수기 피해사례’
정수기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만큼 제품관련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자료참조 : 2016년 12월12일 한국소비자원]
생활의 필수품이 된 정수기!나에게
맞는 좋은 정수기를 살려면
소비자는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풍요 속
빈곤에 허덕이는 정수기관련 정보’
다양한 정수기 판매원(방문판매,매장,전화상담 등)들에게 정수기에 대해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보면 모두 다르게 말한다.자신들이
소속된 회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말할 뿐,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제대로 된 정보를 소비자가 얻기란 매우 힘들다.심지어
같은 회사제품인데,계약조건조차 제각각 이다.인터넷에 있는 정수기관련 홈페이지,블로그,개인
몰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모두 회사 메인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나 카탈로그에 나오는 정보를 그대로 긁어서 옮겨놓은 수준이다.이처럼
정수기를 살려는 사람은 늘어가지만 정작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이런
현실에서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본인에게 좋은 정수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
‘무엇을
알아야 좋은 정수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수기’라는 제품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한다.요즘
광고하는 정수기들을 보면 얼음과 커피가 나오고,냉온기능에
슬림 디자인,심지어
탄산수까지 나오는 놀라운 정수기들이 대부분이다.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수기의 본질에서 벗어난 부가기능일 뿐,정작
정수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따로 있다.바로 정수성능이다. 정수기(淨水機)의 사전적
의미는 ‘물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기계’다.따라서
정수기는 오염물질제거성능이 가장 중요하다.정수기의 오염물질제거성능을 소비자들이 가장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것이
좋은 정수기 선택을 위해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정보다.
정수기와 관련된 품질검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정수기품질 검사절차]
정수기품질검사절차를 보면 정수기제조사가 정수기판매를 하기 위해 ①품질검사신청서를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 제출한다.그러면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은 품질관련 검사항목을 자체에서 진행하고 ②정수기성능검사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별도로 의뢰한다.성능검사기관에서는
정수기성능관련 항목을 검사하고 다시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 ③성능검사결과를 통보한다.품질·성능검사에서 합격기준을 통과하면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에 ④종합품질검사결과제출하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수기종합품질심의를 거친다.⑤심의결과에
따라 합격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안전한 정수기라는
뜻의 ⑥품질인증마크를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다.이제
정수기제조사는 최종 정수기유통을 위해 ⑦종합품질성적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국내 정수기영업에 필요한 등록증을 정수기제조사에 발급한다.이런 과정을 거쳐야 국내에서 정수기판매를 할 수 있다.만약
정수기 품질에서 위에서 언급된 항목들이 안전기준치를 통과하지 못하면 품질인증마크는 발급되지 않으며,정수기에
품질인증마크가 부착되지 않으면 먹는 물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정수기판매를 할 수 없다.
‘정수기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KC인증마크’
정수기를 사거나 매장 등에서 진열된 제품을 보면 제품 좌측면 상단에
부착된 마크가 있다. 바로KC인증마크다.이 KC인증마크는 바로 국내에서 정수기영업을 해도 소비자에게 안전한 정수기임을 정부기관이 인증한다는 뜻이다.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캡쳐]
따라서,나에게 맞는 좋은 정수기를 선택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정수기에 부착된 KC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다.KC인증마크는
정수기에만 부착되며,정수기와 유사한 냉·온수기,알칼리이온수기(일부 제품에는 부착되기도 함)같은
제품에는 부착되어 있지 않다.이유는 정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정수기가
아니란 말은 정수기처럼 품질,성능관련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그리고
헷갈리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다.정수기에 부착되어 있는 KC인증마크는 여타
공산품에 부착되어 있는 KC마크와는 규격이 좀 다르다는 것이다.KC인증마크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통합인증마크’다.따라서
웬만한 공산품(라이터,TV등등) 에는 다
부착되어 있다.제품 안전이라는 똑같은 목적으로 정부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2009.7월
정부에서 통합인증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정수기에
부착되어 있는 KC인증마크는 다른 공산품에 부착되어 있는 KC인증마크와는
규격이 다르며,정수기에서 사용필터에 따라 또한 그 규격이 다르다.그래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정수기의 KC인증마크 규격에 담긴 의미에 대해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구:정부부처별 안전인증] [현:통합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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